“터널공간의 특성상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대량인명피해를 수반할 수 있어 관내 도로터널에 대한 현황을 재정비하고 안전점검을 통하여 터널 안전확보를 하고자 소방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이달 말까지 관내 도로 터널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 소방안전점검 및 소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전했다. 터널사고는 대부분 교통사고에서 차량화재로 이어져 공간의 특성상 화재가 전 구간에 급속히 연소확대되고 유독가스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며 유사시 대피공간이 거의 없는 구조적 특성상 터널 내 사고는 신속한 출동과 초기대처가 가장 중요하나 조기감지 및 피난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터널 내 화재나 교통사고 등에 대비하여 .소방· 방화시설 작동기능점검 및 관리 유지상태 .상황발생 시 자체 보고체계 및 교육훈련 실태 터널 내 사고발생에 대비한 홍보 및 시설장비 비치실태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점 확인한다. 또한 1997년 이전 준공된 도로터널인 경우 소방· 방재시설 미설치 등으로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긴급상황에 대비한 민· 관· 군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시설 보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000m 이상의 터널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초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유관기관 간 공동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기로 하였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