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구청장 이익진)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주행형 CCTV 차량탑재 단속시스템을 도입하게 됨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문제로 운전자와 단속 공무원 간에 벌이던 실랑이가 사라질 전망이다. 이번에 계양구가 도입,운영하는 주행형 CCTV 차량탑재 단속시스템은 차량위에 탑재된 CCTV로 시속 60Km/h 정도의 속도로 주행을 하면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함과 동시에 내장된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하여 자동으로 단속위치와 단속차량을 구청으로 송부하는 첨단시스템이다. 이번 단속방법은 권역별로 1차 사진촬영 후 5~7분경과 뒤 2차 사진을 촬영하여, 중복사진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확정 단속처리 함으로써 앞으로는 별도의 단속스티커 발부 없이 바로 주·정차 단속 및 견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단속시스템 도입으로 모든 단속 내용이 컴퓨터로 저장돼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단속 공무원들이 일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 단속안내문을 손으로 작성해 단속차량에 부착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컴퓨터에 입력하느라 들였던 수고와 시간 낭비를 덜게 됐다. 한편,구는 오는 7월과 8월 두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부터 중점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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