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는 올해 재산할 사업소세를 13억 9백만원으로 추계하고 7월1일~7월31일까지 접수를 한다. 구는 신고기한인 7월31일까지 미신고.미납부한 사업자에게 20%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만큼 남동공단을 비롯한 관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기한내 자진신고 및 납부토록 다각적인 홍보, 안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신고대상은 2007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영위하는 사업자중 사업소 연면적이 330㎡(약100평)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며 건물소유여부나 사업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7월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인터넷신고납부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접속 후 세액을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는 별도로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남동구청 세무1과 (☎ 453-236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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