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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택 취득 자유화…2년 이상 거주땐 보유 허용
  • 민동운
  • 등록 2006-03-02 0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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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경부, 외환거래 규제 2일부터 대폭 완화
앞으로는 외국에서 주택을 취득해 2년 이상 거주하면 귀국한 후에도 주택을 팔지 않고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또 종전 100만 달러 이하로 제한한 해외주택 구입 한도가 없어지며, 기업들이 1년 6개월 내에 국내로 회수해야 하는 대외채권의 기준은 기존의 건당 1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환거래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 대부분 내용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에서 주택을 매입해 2년 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돌아올 경우에는 귀국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팔도록 하는 외국환거래규정 조항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현행대로 귀국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팔아야 한다. 정부는 또 100만 달러(10억 원)로 제한한 주거 목적의 해외주택 취득 한도를 아예 없앴다. 이에 따라 실제 주거를 위한 목적의 해외주택 구입은 아무리 비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부는 아울러 해외부동산 취득시 국세청에 통보되는 금액 기준도 현행 2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로 올렸다. 재경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제도상에 남아있는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 제한을 모두 풀었으며,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도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 1000만 달러를 없애 해외에서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외국에서의 실버타운 및 호텔 건설, 의료기관 해외 진출 등 서비스 해외투자를 촉진하는 방안도 별도로 마련키로 했으며, 개인과 기업 등 일반투자가들이 투자할 수 있는 해외 증권의 제한도 폐지했다. 현재 기관투자가의 경우 해외에서 마음대로 증권투자를 할 수 있으나 일반투자가는 상장증권, 국공채, 간접투자증권, 공모발행 투자적격 채권 등으로 투자대상 해외증권이 제한돼 있다. 국내의 일반 펀드가 외국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기존의 자산총액(펀드 총액) 5% 이내에서 20% 이내로 확대했고, 재간접 투자기구(펀드총액의 50%이상을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가 동일한 외국자산운용사 펀드에 맡길 수 있는 한도 역시 자산총액의 50%이내에서 100%로 늘렸다. 정부는 또 만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해야 하는 대외채권 대상을 기존의 건당 ‘10만 달러 초과’에서 ‘50만 달러 초과’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대외채권 회수 의무에 따른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해외 영업활동이 훨씬 자유로워지지만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자금을 운용하면 관련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세청에 통보되는 거래액의 경우 콘도 및 골프 회원권은 5만 달러 초과에서 10만 달러 초과로, 거주자의 해외예금은 연간 1만 달러 초과에서 5만 달러 초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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