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인 설립을 마치고 산업단지 지정 신청 준비에 들어간 서산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예정지구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구역 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다. 4일 서산시에 따르면 서산테크노밸리가 들어설 성연면 왕정리.일람리.오사리.평리 일원 253만9000㎡(76만8000평)은 오는 15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25일 제한구역 위치 및 면적, 개발행위 허가 제한 사항 등이 담긴 공고를 내고 주민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구역 안에서는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행위,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토지 분할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허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앞서 서산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을 맡게 될 (주)서산테크노밸리는 최근 법인 설립을 마치고 지방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 지정과 사전환경성 검토 등 제반 행정절차가 끝나는 이달 중에 충남도에 산업단지 지정 신청서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산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법인설립에 이어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며“행정 인허가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산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2010년까지 2조2700억원을 들여 성연면 일원에 200만7천㎡(60만7000평)규모의 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단지 조성 이후에는 상시 고용인구만 2만7천명에 550여개의 기업이 입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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