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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뉴타운사업 관련 위법행위 단속 나서
  • 황인철
  • 등록 2007-05-14 0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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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홍건표)는 최근 뉴타운 지구내 일부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로 엄중히 단속에 나섰다. 부천시가 신.구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이 관련법 절차에 따라 원미.소사.고강지구 지정을 거쳐 현재 재정비촉진계획을 착수하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뉴타운 지구내 가칭 추진위원회 및 정비관리업체, 시공사 등이 주체가 되어 구역범위를 임의로 정하거나 기득권 확보를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 및 계획수립 내용 등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징구하여 관련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이같은 행위는 주민혼란을 부축이고 뉴타운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주민동의서 징구 등 주민간 분쟁을 야기시키고 혼란을 부축이는 가칭추진위 및 정비관리업체, 시공사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선량한 주민의 피해예방 및 성공적 뉴타운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적 권한내에서 관련법에 의거 의법 조치(처벌 및 등록취소, 행정처분 등)할 계획임을 밝혔다. 시관계자는 "성공적인 뉴타운사업을 위해서는 주민 등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 사항으로서, 부천시는 향후 주민설명회, 공청회, 홈페이지 시민게시판 개설, 동별 주민의견서 비치, 주민모니터제 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수립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도시개발과 김홍배 과장은 "관련법을 위반하여 기득권 확보 및 국지적 이익을 위해 주민분쟁을 야기시키는 행위는 반영될 수 없으며, 사업지연을 초래하는 걸림돌로서 수시로 위법사항 조사(5월중 1차 조사예정)를 실시하여, 위법행위에 따른 민원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법에 의거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시민들께서는 적극 협조(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고처 : 부천시 도시개발과 원미지구 뉴타운개발2팀(☏ 320-2640, 2628) 소사지구 뉴타운개발1팀(☏ 320-3145, 3148) 고강지구 도시개발팀(☏ 320-3149, 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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