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가 공동주택 입주시 내부인테리어 이중공사에 따른 자원낭비와 공사비 이중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마이너스옵션 제도가 지난달 20일 주택법 개정과 함께 시행규칙인 건교부령 개정을 앞두고 있어 일반 민영아파트에도 의무화 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이번 개정 주택법에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제’는 아파트 분양에서 내부 마감재나 인테리어 등을 입주자가 직접 선택해 시공토록 하는 제도로 시행자가 아파트의 골조 공사와 미장 마감공사까지만 하고 실내 마감공사는 입주자가 직접 시공자와 자재 등을 선택해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대전시가 지난해 9월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이번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제 법제화로 분양가 인하 효과는 물론 구조체 철거시 진동.충격 등으로 인한 아파트 수명 단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게 내부를 꾸밀 수 있고 호화외장 마감재를 사용해 분양가를 올리는 건설업계의 관행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해 9월부터 마이너스 옵션제도를 시행한 대전시는 올해 하반기 분양예정인 서남부 1단계 9블럭 공동주택 1900여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까지 분양예정인 서남부 1단계, 학하지구, 덕명지구, 관저지구의 30,199세대를 추산할 경우 입주자의 이중 공사방지로 인한 비용절감 예상액이 약 3,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러한 내부공사를 지역 인테리어업체에서 시공하게 돼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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