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구청장 박경선)에서는 지난 21일 부터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예고 및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구는 3회 이상 체납한 부동산중개업자 230개 업소(31,621천원)에 대해 2007년 4월 30일까지 체납세에 대한 납부 독촉 및 행정처분 예고를 실시한 후 지방세액 미 납부자에 대하여 2007년 5월중에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업무정지 6월 이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관허사업제한 조치는 물론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등을 통해 강력한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와 행정조치로 사회질서를 지켜가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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