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추진 의결 55건, 시군 6건만 재검토 결정
전남도는 지난 27일 올 상반기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위원장 유창종 기획관리실장)를 열고 도청과 시군에서 신청된 투?융자 사업 61건(총사업비 5140억원)에 대한 심사결과, 55건에 대해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나주시 나주호 관광지 진?출입로 교량가설사업 등 6건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을 재검토 하도록 했다. 이번 심사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적정 20건, 조건이행후 추진 34건, 사업의 재검토 6건, 심사제외 1건으로 의결됐다. 적정 의결을 받은 사업은 도청의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행사추진사업 등 20건으로, 적정 사업은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조건 이행후 추진 의결을 받은 사업은 목포시 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 등 34건으로 부여한 조건을 이행한 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재검토 대상사업인 나주호 관광지 진.출입로 교량가설사업 등 6건은 관련 법령상 절차가 미이행됐거나 사업 타당성이 낮은 사업들로써 이후내용을 보완해 재신청하거나 사업추진을 보류토록 했다. 현재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근거해 이뤄지는데, 도 단위 심사의 경우 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신규 투?융자 사업에 대해 심사하게 된다. 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연, 축제 등 자치단체의 행사성 사업도 심사를 받도록 강화됐다. 도는 한정된 지방예산이 선심성 사업이나 중복 투자 등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투명성과 건전성에 역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 박순규 전남도 예산담당관은 “이번 심사대상 사업 61건 중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이 55건이고 이는 전체의 90%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일선 시.군의 투자사업 선정이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미 심사한 주요 투자사업들의 추진상황도 오는 6월중에 점검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도 사업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해 투자사업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투?융자심사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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