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찰청,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 위해 강력 단속 예정
인천경찰청은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대표적 차종인 이륜차에 대한 운행문화 개선운동을 시민단체와 함께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시내 교통문화를 향상시켜「안전한 인천 만들기」 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4월말까지 이륜차의 무질서 운행과 이로 인한 교통사고의 심각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5월부터는 강력한 단속을 할 예정인데, 집중단속대상은 이륜차의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난폭운전 등 세가지이다. ※ 특히, 이륜차의 인도주행은 주한외국인이 한국생활 중 가장 불편하다고 평가하는 사안임(‘04년 설문조사) 이는 최근 퀵서비스 업체와 음식점 등 배달업체 이륜차의 횡단보도 및 인도주행 등 그릇된 이륜차 운행문화로 인해 시민의 보행권이 침해되고 안전모 미착용, 난폭운전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2006년에는 이륜차 교통사고가 12% 이상 증가하였으며, 2007년도에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4% 이상 증가 추세여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지난 3월 13일 교통NGO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운동을 적극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 ’07. 3월말 현재 발생건수는 전년대비 79.5% 증가(83건→149건), 사망사고는 전년대비 300% 증가(1명→4명) 증가 인천경찰청에서는 시민단체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운동’ 실천협의회를 구성, 범사회적인 교통문화 운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륜차 법규위반과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서부, 연수)를 ‘모니터링 경찰서’로 선정.운영하여, 이번 운동을 모범적으로 추진하는 견인차 역할 뿐만 아니라 창의적 아이템 발굴, 홍보.단속시 나타난 문제점을 건의 받아,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은 4월말까지는 퀵서비스업.중국음식점.피자집 등 이륜차 배달업체 등을 대상으로 서한문 전달, TV 등 방송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하고, 법규 위반자는 ‘교통질서 협조요청서’를 발부하여 계도를 할 예정이다. 5월부터는‘교통질서 협조 요청서’를 발부 받은 운전자가 다시 법규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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