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컨설팅 지원사업’ 16개소 대상 실시
전남도는 6일 최근 한.미 FTA 타결에 따라 도내 사육 및 유통 중인 축산물 위생의 안전성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도는 이에 따라, 소와 돼지 등 가축사육농장 및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올해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컨설팅 지원사업’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개소(전국 80개소의 20%)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사업별로는 식육판매업소 6개소, 젖소사육농가 4호, 돼지 사육농가 6호이다. 도는 이들 개소당 사업비 1천만원씩 모두 1억6천만원을 확보해 1년간 HACCP 전문 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내년 초에 HACCP 적용작업장 지정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그 동안 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도축장 및 가공장은 물론 가축 사육농장(소, 돼지, 닭), 집유장, 축산물판매장까지 축산물 생산?공급체계 전 과정으로 ‘HACCP 제도’의 도입을 확대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7월부터 도축장(소, 돼지, 닭)은 의무적으로, 가공장은 희망업체에 대해 HACCP 적용 작업장을 지정한 결과, 현재 전남의 HACCP적용 작업장은 총 32개소에 달하고 있다. 작업장별로는 도축장 14개소(소?돼지 8, 닭 4, 오리 2), 축산물가공장 16, 양돈농가 2호이다. 또, 시군별로는 목포 5, 나주 9, 여수 6, 순천 3, 광양 1, 함평 2, 장성 4, 화순과 강진 각 1개소로 대부분 축산물 소비가 많이 이뤄지는 도시 인근 지역에서 ‘HACCP 적용 작업장’을 지정받았다. 도는 앞으로 위생과 안전성이 확보된 ‘HACCP’ 적용 축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해 학교급식, 군납,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병원 및 기업체 식당 등에서 ‘HACCP’ 적용 축산물을 우선 사용토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도는 지속적인 ‘HACCP 적용 작업장(농장)’ 지정을 위해 농림사업 등 각종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해 도내 HACCP 적용 작업장을 오는 2010년까지 100개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이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원료관리, 처리?가공?포장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해당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정한 선진 제도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