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07년 제1회 수렵면허시험을 5월 19일 오후 3시 실시키로 하고 응시원서 접수를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받기로 했다. 장소는 4월 30일이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시험과목은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수렵도구의 사용방법,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필기시험으로 치러진다. 응시자격은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수렵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다.제출서류는 응서원서 1부로 인천시청 본관4층 환경보전과에 접수하면된다. 문의: 인천시청 환경보전과(☎440-3531~3, 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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