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는 전자금융거래시 고객이 이용하는 거래수단별로 보안등급을 매기고 이에 따라 거래 금액이 차등화될 전망이다.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내년 1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우선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때 고객이 이용하는 거래수단별로 보안등급을 구분해 보안등급별로 한 차례 또는 하루에 거래할 수 있는 최고금액을 차등화하는 제도를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회용 비밀번호(OTP) 발생기를 쓰거나 보안카드를 쓸 경우 보안성이 강화된 HSM(Hardware Security Module) 방식의 공인인증서를 함께 쓰는 경우에만 1등급의 보안등급을 받게 되며 보안카드와 휴대전화로 거래내용이 통보되는 방식을 쓰는 경우 2등급, 보안카드만 쓰는 경우에는 3등급을 받게 돼 1회ㆍ하루 거래금액이 차등화된다. 아울러 금융감독당국은 오는 12월 출범예정인 금융보안연구원을 통해 해킹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독당국은 이밖에 금융보안연구원 산하에 OTP 통합인증센터를 구축해 고객들이 원칙적으로 하나의 OTP로 여러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들이 OTP를 좀 더 활발하게 보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박 국장은 "전자금융거래법이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올해 12월까지 제정하고 금융회사들이 이 법규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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