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8일부터 중국 유망어선 휴어기 종료로 불법조업 증가 예상-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최상환)는 중국 유망어선 휴어기가 오는 2월 28일로 종료됨에 따라 3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약 3개월간을 불법조업 중국어선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우리 측 EEZ수역 어자원 보호와 해양주권수호를 위해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은 중국 휴어기 종료로 3월 1일부터 우리 EEZ수역 내에서 중국어선 조업이 늘어나면서, 불법조업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한해 태안해경에 불법조업 혐의로 검거된 중국 어선은 총 53척으로 나포 50척, 훈방3척이며 담보금 징수금액은 2억6천여만 원에 이른다. 태안해경은 이번 특별단속기간에 250톤급 이상 경비함정 3척을 투입하고 항공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경비세력을 증강 배치하는 등 총력체제를 구축하여 한민국의 해양주권수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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