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서해안, 원산지 위반 건수 전년 대비 2배 증가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최상환)는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 설 전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 6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대상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활어횟집, 재래시장, 대형할인매장,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판매 사업장 등이었다. 태안해경의 단속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대다수는 재래시장이나 횟집으로, 단속 대상 중 30~40%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단속된 업소 대부분은 아예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거나 국내산과 수입산 수산물을 한곳에 보관해 원산지를 혼동시키는 경우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위반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태안해경은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 표사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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