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최상환)는 오는 3월 말까지 수상레저기구 소유자가 주소지, 시.군.구에 등록을 하지 않고 바다에서 레저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수상오토바이, 20마력 이상 선외기 엔진이 장착된 모터보트, 30마력 이상 엔진이 장착된 고무보트(일명 콤비보트) 소유자는 4월 이전까지 선박검사기술 협회 등 안전검사 대행기관에서 안전검사를 하고 책임보험에 가입 한 뒤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등록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으로 2006. 3. 31부터 수상레저기구 등록 의무가 생겼으며 이 법 시행 후 특례기간 1년을 두어 이 기간동안 등록하도록 계도를 하였으나 오는 3월 31일이 특례기간 만료로 4월 1일부터는 수상레저기구를 등록을 하지 않고 바다에서 레저활동을 하다 적발시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태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Tel. 041-675-6522)에서는 등록 절차 문의 시 친절히 안내하고 있으며,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출발항으로부터 5해리(9.26Km) 이상 활동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등 국민들이 바다에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레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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