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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모범선박(Green Ship) 지정 제도 효과 좋아
  • 김선배
  • 등록 2007-01-31 0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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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완도해경, 출입검사 완화 및 과태료처분 경감혜택 부여-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가 해양환경 보전에 선박운항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운용중인 해양환경 모범선박(Green Ship) 지정제도가 해양환경 보전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청해진호(444톤, 완도수고 실습선)와 청해진카훼리5호(388톤, 여객 및 차도선) 등 2척의 선박을 해양환경 모범선박으로 지정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사고의 대부분이 선박 운항자들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이며, 일부 선박에서 오물이나 생활쓰레기 등을 해상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선박운항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해양환경 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해양환경 모범선박(Green Ship) 지정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이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해양환경 모범선박(Green Ship) 지정 제도란 지난 97년 해양오염방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선박에 대해 해양환경모범선박증서를 교부해 선주나 선원이 자율적으로 해양환경보전에 솔선수범 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 모범선박으로 지정받게 되면 출입검사를 완화해 임의적인 선박 출입검사가 생략되며, 2년에 1회 선주가 원하는 날짜와 장소에서 출입검사를 받을 수 있어 선박운용상의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고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경감 혜택도 받게 된다. 대상은 총톤수 200톤이상 선령 20년 미만의 내국적 선박 또는 나용선(임대선박)에 대해 해양환경 모범선박을 지정해오다 작년 3월부터는 총톤수 400톤 이상 선령 20년 미만 또는 총톤수 100톤이상 400톤 미만 선령 15년 미만의 선박까지 확대함으로써 소형선박에까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 해양환경 모범선박 자격은 모범선박 지정 신청일전 3년 이내에 해양경찰에서 실시하는 선박출입검사를 2회이상 받고, 2년 이내 해양오염방지법에 정한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2회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는 선박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해양경찰서 해양오염관리과(☎061-555-50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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