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서는 ‘07. 1. 18(목) 광주세하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건축허가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허가 제한은 건축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서구청장의 건축허가제한 공고로 즉시 발효되며, 광주광역시는 서구청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공고토록 요청하였다. 제한목적은 세하택지개발예정지구 입안과정에서 지구 편입 예정 부지에 대한 무계획적인 건축행위 등 사전 행위제한을 통하여 향후 사업 시행시 철거·보상 등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하는 데 있다. 대상지역은 광주광역시 서구 세하·매월·벽진동 일원 971,392㎡이며, 제한기간은 공고일로부터 2년간으로 제한기간내 택지개발지구 지정고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고시일까지로 한다. 제한대상은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 제14조에 의한 용도변경, 제72조에 의한 공작물의 설치 및 제16조에 의한 착공제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 후 공고일 현재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이 해당된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청 건축주택과, 서구청 도시개발과, 건축과에 비치되어 일반인에게 열람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건축허가제한 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세하택지개발예정지구 입안과정에서 편입보상 등을 노린 무분별한 건축허가 등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판단하며, 앞으로 관련법 절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구역지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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