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일부어구의 그물코 규격을 조정하고, 근해통발어업등의 조업금지구역을 조정 또는 어종별 포획금지의 기간 및 체장을 현실에 맞게 조정 시행한다.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윤기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4일자로 개정, 공포된 수산자원보호령이 이달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해안은 꽃게잡이 포획 금지 기간을 종전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에서 올해부터는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한달 빨라진다고 밝혔다. 또 서해안에 대한 권역 지칭도 인천, 경기, 충남으로 바뀐 반면 조업 금지기간은 종전과 같다. 아울러 쥐노래미, 전어 등 15종을 포획, 채취 금지하도록 추가로 신설하고 쥐노래미는 1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어는 5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서대는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잡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개정된 법에 따라 쥐노래미는 18cm 이하, 꽃게는 종전 5.4cm에서 6.4cm 이하, 농어는 30cm 이하, 참돔은 24cm 이하, 감성돔은 20cm 이하, 돌돔 24cm 이하를 잡을 수 없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개정사항을 포함한 수산자원보호령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며 “어업인 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홍보를 강화할 방침”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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