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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대책 추진
  • 박경신
  • 등록 2007-01-13 1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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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새해에는 버스준공영제 정착과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도모하기 위해 불법주정차에 대한 지도단속을 한층 강화하여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 하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도시공사에서 운영중인 견인대행 업무를 2007년 2월말까지 자치구에 환원하여 보다 적극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업무가 추진될수 있도록 하되, 자치구환원 추진 과정중 견인보관소 축소운영 사례등의 시민불편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자치구별 견인보관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견인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고, 또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ㆍ자치구의 단속활동을 강력히 추진하므로써, 시민 교통불편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불법 주정차의 단속은 각 자치구 간선도로를 비롯한 혼잡지역, 버스승강장을 중점으로 출퇴근시간, 야간등 취약시간대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시에서는 시차원의 상설단속반 2개반을 신설 3월부터 운영하고 각 자치구에 이동식 단속장비를 1대씩 조기에 추가 구축하므로써 상시 단속체제를 갖춰 보다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일등광주 일등시민에 걸맞는 주정차 질서 유지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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