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 : 김종호)은 ‘06.12.1. 04:00에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인천항 물류적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특별통관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06.12.1부터 시행된 “특별통관지원대책”에는 수입화물의 입항에서 하역장소까지의 반입의무기간인 3일을 업체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을 허용하고, 하역장소까지의 운송차량을 보세운송 차량이 아닌 경우도 운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세운송 신고를 24시간 상시 ! 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며, 수입화주가 직접 자기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 신청하는 경우 담보금 면제 및 하선 또는 선적 거부로 보세운송 기간을 경과한 경우 보세운송 기간 연장 허용하기로 하였다.또한, CY지역 등 수입신고수리후 15일이내 반출하여야 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반출지연시 과태료 부과 잠정 중단 조치, 수출신고 수리후 30일 이내에 선적하여야 하는 선적의무기간을 60일까지 자동연장 조치, 수출입 검사대상 화물도 특별정보가 있는 경우 등으로 최소화 운영 등 화물연대 파업 종료후 화물처리가 정상화 될 때까지 운영하기로 하였다.또한, 인천본부세관내에 특별통관지원대책팀을 구성하여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물류지체신고센타”(032-452-3234, 3226)를 통해 수출입 업체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관내 운송업체, CY 등 물류업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해소해 나가고 있으므로 물류지체로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입업체는 많은 이용 바란다고 하였다. 경인취재본부 한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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