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고이상의 형 당연 퇴직, 5년 주기 확인 의무화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해당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재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강화한다.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재직공무원에 대하여 당연퇴직대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채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09.3.3) 되었다고 밝혔다.먼저, 공무원으로서 임용결격사유를 가진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거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 등의 사유로 당연 퇴직 되어야 할 공무원이 퇴직하지 않고 근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승진할 때마다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사유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교사 등 승진이 없는 공무원은 5년 주기로 이를 실시토록 하였다.이는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수사 중인 경우 수사기관에서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 신분을 숨긴 경우 소속기관에서 당연퇴직사유 발생여부를 알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선제적으로 조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이와 함께 지금까지 공무원 채용 시 의무화 되어 있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폐지해 개인외의 가족의 신분관계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류발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대기하는 불편한 절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아울러, 운영목적은 유사하나 별도 운영되던 ‘공무원인사통계보고규정’을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에 통합하여 법령을 간소화하고 알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각 기관의 인사운영 편의를 도모했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서류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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