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수수료 요율표 미게시 등 14개소 적발...과태료 부과 등 조치
전남도는 도내 주요 개발지구 및 중소 도시권 시.군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소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4개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이뤄졌다. 시.군별 적발건수로는 여수.순천시, 무안군이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았고, 목포.나주.광양시, 신안.해남군이 각 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된 내용을 살펴보면, 중개사무소에 중개수수료 요율표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게시하지 않은 2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또, 업무보증서 등을 중개사무소에 게첨하지 않는 6개소와 부동산 실거래가 홍보물 미부착 3개소, 중개업소 환경상태 불량 2개소, 중개업소 간판 상호명 불일치 1개소 등에 대해 각각 경고조치가 취해졌다. 이번 중개업소 단속은 도내 22개 시.군 공무원 32명이 시.군간 교류 단속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교류단속을 통해 수범사례를 확산시키고, 모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 인증표시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개선사례를 발굴함으로써 중개서비스 향상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됐다. 도는 앞으로 무등록 중개행위.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나도팔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남도에 등록된 중개업소는 공인중개사 679개소, 중개인 276개소, 법인 5개소 등 모두 960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광주 박 경 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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