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소비생활센터(센터장 최성섭)는 최근 경기부진 속에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열기 위한 다양한 판매상술이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거래의 간편함.신속성 등으로 매우 유용한 판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피해 발생시 소비자 보호기관에 접수할 것을 당부했다. 전라북도 소비생활센터와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금년도 9월까지 접수된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 관련 상담.피해구제 건수는 934건임. 물품 유형별로는 건강식품이 231건(24.7%)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서가 147건(15.7%), 휴대폰이 104건(11.1%), 인터넷서비스가 72건(7.7%), 할인회원권 66건(7.1%) 등의 순으로 접수되었다. 전화권유판매는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의 유인, 청약, 승낙 등의 거래가 당사자간에 신속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인 판촉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판매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통신기술의 발달, 효율적인 장비개발, 성과급을 선호하는 구직패턴 등의 영향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 사업자는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되며, 2005. 12. 31일 현재 등록된 사업자 수는 3,260개로 2004년도에 비해 83.4%(1,778개)가 증가하였다. 전라북도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는 99개이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전화권유판매의 대부분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런 전화로 접근하여 허위.과장된 설명에 의해 원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권유하며, 계약서 등 명확한 물증이 남지 않는 구두 계약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신뢰감을 갖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강압성과 집요성에 따른 정신적 피해까지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비생활센터에 2006. 1~9월 사이 접수된 전화권유판매상술에 의한 피해 80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의 충동적인 계약 유도로 인한 계약 체결이 36건(4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업자의 구매강요가 21건(26.3%), 무료 또는 샘플제공을 미끼로 한 계약 체결이 11건(13.8%), 허위.과장광고가 4건(5%)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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