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9월말 현재 33,500여 필지 신청
사실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 정산을 하였음에도 사정 때문에 등기이전을 하지 못한 토지소유자에 대해 쉬운 방법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 소유권 확인서’ 발급신청 쇄도하고 있다고 전북도는 밝혔다. 지난 93년에 이어 올해부터 2007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신청필수가 시행 9개월 만에 33,502필로 주민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신청이 9월말 현재 군산 3,609필, 익산 1,501필, 정읍 4,478필, 남원 3,360필, 김제 2,632필, 완주 1,539필, 진안 2,467필, 무주 3,267필, 장수 1,971필, 임실 1,141필, 순창 3,913필, 고창 2,293필, 부안 1,331필 등 모두 33,502필이 접수돼 현지조사, 공고 등 관련절차를 거쳐 17,640필이 등기완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특조법 적용대상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명의신탁을 제외한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와 상속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으로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고 동 지역의 경우 농지 및 임야 및 지가 1㎡당 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가 해당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은 지난 1995년 1월 1일 이후 해당 시에 편입된 지역만 해당된다. 따라서 전북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시는 1995년 1월 1일 이후 인접 시에서 편입된 일부지역이 해당되며 13개 시.군은 모두 적용 대상이다. 확인서발급 신청 절차는 읍면장이 해당 토지소재지 동리에 위촉한 보증인중 3인 이상의 보증을 받은 후 시군구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관리부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은 보증인의 보증취지 확인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종전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에 대한 통지와 함께 60일 공고를 거친 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가 발급되며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법원(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및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이 법을 악용해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과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동시에 두 가지 모두 받을 수 있다. 전북도 토지정보과 황인석과장은 “이번에 시행하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오는 2007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부동산 권리관계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토지소유자들은 모두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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