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대병원, 선병원...환자 수술후 완치 안돼 민원 제기
최근 대형종합병원이 잇따른 의료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충남대병원에서 충수염(맹장염) 수술을 복강경수술법으로 수술 한 노모가 수술 이후 수술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완치가 되지 않아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선병원에서는 십자인대수술이 완치가 안되 다른 병원에서 장애판정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지난 6월 28일 오후에 복통으로 충남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곽모씨(67)는 의료진으로부터 "충수염 같은데 수술을 해야 하며, 소화제를 드셔서 당장 수술은 할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당일 밤 9시가 지나서 수술을 할 수 있었다.수술 전 의료진은 곽모씨의 보호자 여동생에게 "환자가 연세가 많고 완치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복강경수술법'으로 수술하는 것이 환자에게 좋다"는 말을 듣고 서명후 충수염 수술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7월 5일까지 입원후 퇴원한 곽모씨는 수술부위에 염증이 있고 완치가 되지 않아 계속 외래치료를 받고있다는 것.곽모씨 아들 민모씨(40)는 "건양대 병원등 동급의 대형 종합병원에서는 충수염 수술에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이 부작용과 후유증의 우려가 있어 권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말하고 "복강경시술의 권위자인 교수가 있지만 수술은 레지던트가 했으며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 및 조합의 부담이 많다"며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제기했다. 한 외과 전문의는 "충수염을 빨리 수술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두 세시간 정도면 복막염으로 전이가 될 수 있으며, 복막염에서는 충수 주변 뱃속의 이물질을 제거해야 하는 상황까지 전개된다"며 "곽모씨의 경우 복막염일 가능성이 많은데 복강경수술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충남대 병원측은 "복강경 수술은 담당교수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환자와 가족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한편, 선병원에서는 지난 4월에 십자인대수술을 받은 환자가 완치가 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장애판정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십자인대수술을 받은 김모씨는 "수술이 완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술비가 예상외로 많이 나왔다"며 심평원에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선병원은 김모씨에게 다른 병원에서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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