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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6월29일부터 시행
  • 박종환
  • 등록 2006-06-08 1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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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먹는물관리법」으로 규정한 먹는물은 수돗물, 먹는샘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해양심층수 등 다양한 원수를 이용한 먹는물이 국제적으로 제조.판매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먹는물에 먹는해양심층수를 추가하고, 샘물을 이용하는 청량음료, 주류 등 그 밖의 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방식을 개선하여 먹는샘물과 그 밖의 샘물 간의 부과금액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사유를 구체화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 주요내용 가. 먹는물에 먹는해양심층수 추가(제3조제1호, 제3조제3호의2 신설) 해양심층수 등 다양한 원수를 이용한 먹는물이 국제적으로 제조.판매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먹는데 적합하도록 물리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해양심층수를 먹는물에 추가 함. 나.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율 조정(제28조제1항) 동일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먹는샘물과 샘물을 이용하는 청량음료 등 그 밖의 샘물 간의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율 차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먹는샘물은 종전에 평균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평균판매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부과하도록 하고, 그 밖의 샘물은 판매가격에서 샘물이 차지하는 원가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수도요금을 평균한 금액과 물이용부담금을 평균한 금액을 더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과하도록 함. 다.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제14조.제21조제1항.제28조의5제2항.제35조제7항 및 제40조제1항) 법률에서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사유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을 지양하고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규정함. 라. 소비자보호센터의 설치.운영(제35조의2 신설) 정수기제조업자 등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되, 정수기제조업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이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에 가입한 정수기제조업자 등이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이 경우 정수기제조업자 등이 책임을 이행하기 곤란한 때에는 협동조합이 이들을 대신하여 책임을 이행하도록 함. 마. 먹는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사항 추가(제40조제1항제1호) 먹는샘물 이외의 물을 용기에 넣어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의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먹는물 관련 영업자가 먹는샘물 이외의 물을 용기에 넣어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때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영업정지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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