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숨진 故 최영애씨(지곡면 장현리, 女, 당시 20세)가 뒤늦게 의사자(義死者)로 인정받았다.서산시는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자 결정 통보를 받고, 12일 최씨의 유가족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최씨는 단국대 재학중이던 2003년 6월 30일, 강원도 양양군 상리해수욕장에서 이 학교 검도부 회원 16명과 함께 합숙훈련중 물에 빠진 같은 학교 학생을 구하려다 파도에 휩쓸려 중태에 빠졌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4일 만에 숨졌다.최씨 유가족은 그해 9월 최씨가 물에 빠진 동료학생을 구하고 본인은 사망했다며 의사자 신청서를 냈으나 보건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04년에 소송을 제기했었다.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4월 13일자로 최씨를 의사자로 결정하고, 의사상자예우에관한 법률에 의거 1억5천400여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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