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시대적 요청인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05. 4. 1. 부터 서울남부.대전.광주지검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던 증거분리제출 제도를 전국 본청에 확대하여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선진국형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전국 5개 검찰청의 6개 재판부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하고 법원과 협의를 마쳤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공판중심주의 재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으나 공판중심주의라는 시대적 요청에 적극 부응하고 형사소송법규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것을 약속하고, 검찰에서는 공판중심주의 재판의 추진을 위해 증거분리제출을 시범 실시하여 문제점을 분석, 보완하였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판을 적극 추진함을 목표로 삼으면서도 현재 인적, 물적 제한을 감안, 시범재판부를 운영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증거분리제출이란 검사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공소장 외에 기타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을 일체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검찰 직접 수사등 사건에서 적용해 오던 것으로 종전에는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수사기록 전체를 법원에 송부해 왔으나, 공소장일본주의 등 형사소송법규에 충실하도록, 공소사실과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증거는 일체 법정에 제출하지 않고,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도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여된 이후에 증거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판기일 이전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법관의 예단배제에 기여하고, 경찰 의견서, 수사상황보고서 등 공소사실과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자료가 법원에 현출됨으로 인한 부당한 심증형성을 방지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불필요한 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증거서류가 집약적으로 편철됨으로써 법원의 집중적 사건파악 및 검토에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증거서류 분리제출과 함께 검찰이 공소제기 후 증거조사기일 전에 기록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2005. 4. 1.부터 서울남부.대전.광주지검에서 시범 실시 하였고 시범실시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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