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소유권행사의 불편해소를 위한 간소한 분할 절차 및 저렴한 분할비용 적용 -
광주시는 그 동안 행정적 규제사항과 복잡한 분할절차 및 과다한 소요비용 등의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분할을 못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원만한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 특례법 시행(2004. 4. 1.~ 2006. 12. 31) 기간 내에 많은 공유토지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력하여 해당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는 물론 개별방문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공유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이는 건물의 신.증축은 물론 은행의 담보 제공과 토지분할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지의 최소면적, 건폐율, 용적율 등 규정의 적용으로 단독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이러한 토지를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으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1년 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동소유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로 분할신청이 가능하고, 또한, 지적공부정리수수료.공유토지분할등기수수료.공유물분할소송비용 등의 분할비용이 전액 면제되어 1인당 약 260여만 원의 비용절감으로 15억여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대상토지 586필지(분할 후) 중 2006년 2월말 현재 197필지가 신청.접수되어 34%의 실적으로, 나머지 토지를 2006년 12월말 이전에 신청하여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통지 할 것을 자치구에 촉구하고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구청 민원실이나 광주광역시 지적과(062-613-4571)로 문의하면 담당공무원의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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