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뇌물을 받다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게되면 최고 5배의 벌금을 내야 한다.정부는 26일 관보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개정법을 보면 뇌물을 받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공기업 임직원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징역형과 별도로 무조건 2배에서 5배까지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정부는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도 공포해 금융 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처럼 반드시 수수액의 2배에서 5배까지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정부 관계자는 부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국제적 흐름에 부합한다며 뇌물 사범에게 반드시 수뢰액보다 많은 벌금이 병과되도록 함으로써 부패 구조 청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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