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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특별단속
  • 원성준
  • 등록 2006-01-17 0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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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수입농산물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
설 명절을 앞둬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전남도는 설날 제수용품 구입이 본격 시작되는 오는 17일부터 최대 성수기인 27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중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우선 1차로 시군 공무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 공무원, 농산물명예감시원(34명) 등 22개 반 78명의 합동 단속반을 편성, 수입 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어 2차로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 등 22개 시군에서 모두 114명의 합동 단속반(22개 반)을 편성해 백화점, 할인점, 마트, 재래시장 등에 대해 불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도는 이 기간 중 배, 사과, 포도 등 과일을 비롯해 쇠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참깨, 고춧가루, 엿기름, 땅콩, 곶감 등 원산지표시 대상 442개 품목(수입농산물 176, 국산! 농산물 145, 농산가공품 121)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주된 단속대상은 ▲국산을 특정지역(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파는 행위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위반행위자에 대해선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원산지표시 미이행 판매행위자에 대해선 위반 수량에 따라 최하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허위표시 판매행위, 수입산과 국산 혼용 판매 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위반자 적발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공정한 거래행위를 정착시키기 위해 판매자는 농산물이나 단순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정확히 하고 소비자는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이나 가공품에 대해 진위 여부를 철저히 파악한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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