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조화롭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도시기능 재생을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9월 6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주민에게 공람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안)의 정비예정구역은 총면적 902.74ha, 146개 구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79개소, 주택재개발사업구역 32개소, 주택재건축사업구역 19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예정구역 16개소이며, 사업 유형은 현지개량 및 수복방식이 84개소, 전면철거 방식은 62개소이다. 밀도계획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평균용적율과 상한용적율 개념을 도입하여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공부지 및 공공시설을 제공한 만큼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부분별 계획 수립내용을 살펴보면 정비예정구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정비계획수립시에는 기반시설인 도로, 학교, 공원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토록하고,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건설 의무화 및 주거대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시 다발적 개발로 인한 전세난 및 주택난 예방을 위하여 단계별로 추진토록하고, 문화재보존, 경관자원화를 위한 계획도 수립토록 하였다. 향후 추진일정은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시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12월중에 공보에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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