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도시환경정비 및 교통안전대책의 일환으로 4월 1일부터 4월30일까지를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여 시·구·경찰·관련단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일제정리 기간중에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주택가·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와 불법 구조변경한 자동차(등화색상 변경 포함), 무등록 자동차의 운행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일제정리 기간중 적발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진처리 명령 또는 강제처리 절차에 의하여 조치할 계획이며,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명령과 임시검사, 형사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시민들도 무단방치차량 등 불법자동차를 발견한 경우 동사무소나 시·구 교통과에 신고 해 줄 것을 협조요청했다. 한편, 지난해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자지처리 2천136대, 강제처리 1천069대, 처리중 143대 등 총 3천348대를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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