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서 발주 공사에 대해 5단계로 나눠 최고 1백만원 보상금 지급키로
광주광역시는 광주시청사와 광주지하철 일부지역 물이누수 되는등시민들의 부실공사 여론이 증폭되는 가운데 관련 건설공사의 부실 추방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광주시민이 직접 건설공사를 감독, 감시하는 투명하고 견실한 건설공사를 유도하기 위해 시에서 발주해 시공 중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부실공사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하는 부실공사 신고 포상제를 운영키로 했다. 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시민이 신고한 부실시공관련 사항을 부실의 정도 및 사안의 경중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으로 지급되며 신고 사항의 등급결정은 별도의 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우선 1등급은 주요 구조부의 부실로 붕괴 우려가 있거나 철거가 필요한 경우로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할 계획이며, 2등급은 주요 구조부 부실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로 50만원, 3등급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경우로 30만원 풔?이에 상당하는 물품, 4등급은 기타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 등으로 10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 5등급은 기타 시민불편사항으로 1만원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발주처가 시가 아닌 자치구 또는 일반사업자일 경우는 제외되며 포상금액이나 포상금 지급시기 등은 앞으로 제정될 관련조례에서 더욱 구체화 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부실공사 신고포상제 운영으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근절과 각종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이 최소화 될 것을 기대하며, 시민들이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 참여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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