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벤처, 기술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지원자금 4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지원 대상기업으로 벤처기업이나 특허·실용신안, NT마크·KT마크 등을 획득한 기업, 기업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충북도 등에서 우량 중소지정기업으로 인정한 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도 지정 으뜸기업 등이다. 시설자금 3억원, 운전자금 2억원 등 업체당 3억원 한도로 지원되는 자금은 연 3.0%(도 선정 일류벤처기업은 2.0%)의 저렴한 대출금리로 시설자금은 5년(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운전자금은 2년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충북도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이미 지원을 받아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기업체, 신청일 현재 코스닥 또는 주식상장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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