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옥천·진천·음성과 충남 금산 등 5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개최, 신행정수도 추진과 관련해 지정·관리되고 있는 이들 5개 지역에 대해 토지시장 동향이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돼 해제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해 연간 지가상승률 및 올 상반기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등 투기 우려가 적으며, 토지거래계약 허가절차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은 2.47%을 기록했으나, 충남 금산이 2.34%로 가장 근접한 것을 빼고는 충북 옥천(0.44%), 진천(1.52%), 음성(1.29%)은 크게 밑돌았으며 보은은 -0.12%로 오히려 떨어졌다. 건교부는 그러나 이번에 해제된 5개 지역은 물론 신행정수도 건설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할 것이며, 필요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또는 투기지역으로 추가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행정수도 추진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되는 지역은 이들 5개 지역을 제외하면 대전시 전역과 충남 천안·공주·아산·논산·계룡·연기, 충북 청주·청원 등 9곳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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