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에 거주하는 50대 자영업자가 세무서의 엉뚱한 과세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13일 군산에서 알루미늄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이광휘(57)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중부지방국세청과 군산세무서가 탈세 혐의를 적용, 1억3천500만원의 탈루액을 부과했으나 재조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세무당국은 이씨가 3곳의 건설 현장에 알루미늄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1억3천500여만원을 탈세한 혐의를 포착했으나 "탈세한 사실이 없다"고 맞선 이씨는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냈었다.
당시 탈루액을 부과했던 군산세무서도 10개월간 재조사를 벌인 뒤 ′이씨의 매출 및 매입 과소 신고 혐의가 없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결과를 지난 10월 이씨에게 통지했다.
하지만 재조사 과정에서 세무당국이 부과금을 납부하지 못한 이씨의 통장을 압류하는 바람에 사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이씨는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당시 세무당국이 나에게 고지도 하지 않은 채 탈루액 부과를 했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통장 등을 압류했다"면서 "이로 인해 동업자와 함께 운영하던 알루미늄 대리점앞으로 돌아온 어음 등을 제때 막지 못해 지난 2월 부도가 났다"고 밝혔다.
그는 "세무서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사업이 망해 재기할 수 없는 상태"라며 "늦게나마 명예는 회복했지만 부도로 입은 피해를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겠느냐"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군산세무서 관계자는 "1차 재조사 결과 이씨의 탈세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확한 결과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최종 조사가 끝나야 알수 있다"면서 "탈루액 부과전 수차례 전화연락을 했고 `과세예고안내문′까지 발송했었지만 이씨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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