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는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미풍양속을 해치는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의 불법옥외 광고물 정비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차량 1대와 현수막 절단기 4대 등 단속장비를 갖춘 상설기동단속반을 편성, 오는 3월말까지 주.야간 및 공휴일에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공공근로자들을 별도 편성, 불법 벽보 제거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시는 현장조치가 가능한 현수막, 벽보 등은 즉시 철거 및 이동조치하는 한편 폰팅 등 음란 광고물 표시 물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까지 2만여건의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을 단속했으며 12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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