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는 위조상품 유통 근절과 지적재산권 사용질서 확립을 위해 금년말까지 단속에 나선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위조상품 허위표시 행위, 상표도용 행위 등이며 적발된 업소는 현지시정, 시정권고,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시는 이를 위해 의정부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중점단속을 벌이는 한편 도(道)와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지난해 21곳의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도.점검에서는 4곳의 업체가 위조상품을 전시.판매해 시정권고 처분을 받았다.
위조상품 취급자는 관련 법규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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