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국세청, 267건 거래행위 조사 37건 고발
올들어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행위를 조사해 모두 118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대전지방국세청은 267건의 부동산 거래행위를 조사해 세금으로 118억원을 추징하고 37건을 고발했다.
투기관련 조사대상은 오창과학산업단지 기획조사(103건), 부동산투기 및 자금출처조사(160건), 아파트 분양권 전매관련 중개업소 등 조사(4건) 등이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자치단체 지도활동에서는 대전시가 327곳을 단속해 40건을 적발한 것을 비롯, 충북도가 317곳 단속에 47건 적발, 충남도가 1천283곳 단속에 35건 적발 등 모두 122건을 적발했다.
주요 행정처분은 등록취소 5건, 업무정지 6건, 과태료 14건, 고발 5건 등이었다.
추진위 관계자는 "총선 이후 신행정수도 건설 기대감이 높아져 유성, 공주 등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문의가 늘고 있어 앞으로 투기가 재현될 가능성이높다"며 "부동산 동향을 밀착 감시하고 투기단속, 투기조사반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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