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짝퉁상품(가짜 유명상품)′의 제조자나 대규모 보관시설 등을 고발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보호와 국내외 유명상표 위조 상품의 불법유통을 바로잡기 위해 일명 `짝퉁 상품′을 만들거나 대규모 유통시설(창고 등)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급 자치단체의 단속 공무원에게 상훈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고 우수 단속공무원에게는 상금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계획에 포상금 지급 예산(1억5천만원)을 반영하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고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단속 공무원들이 위조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전국 20개 위조상품 중점단속지역(Red Zone)과 31개 주요 관찰지역(Yellow Zone)에서 합동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허청 산재권보호과 현성훈 과장은 "가짜 유명상품을 사고 파는 것이 범죄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시.도 공무원의 적극적인 단속을 유도하기위해 고발 포상금·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며 "도입 이후 성과가 크면 포상 대상과 규모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간 지적재산권 위반 적발 건수는 2000년 6천222건(7천386명), 2001년 7천890건(9천333명), 2002년 8천123건(9천775명), 2003년 6천657건(8천542명)으로 태풍피해로 단속이 줄었던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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