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민영화는 절대 안하겠다던 정부가 외국 기업을 포함한 민간 기업에게 상수도 사업을 대폭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가 입법예고를 앞두고 지난달말 관계부처에 돌린 물산업지원법안 9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상수도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즉 외국인과 외국법인을 포함한 민간과 공동 출자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자 지분 제한과 관련된 규정이 따로 없어 외국기업을 포함한 민간자본이 5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상수도 회사의 대주주가 되는 것이 가능해진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수도사업은 반드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거나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공기업과도 정면으로 상충된다. 이 때문에 같은 정부 내에서도 물산업지원법안이 시행되면 수도사업이 사기업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민간자본의 대주주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수돗물의 공공성은 유지하겠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다음 주 물산업지원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필수 공공재로 인식돼온 수돗물마저 기업의 돈벌이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9일 지방상수도 적자해소 등을 위해 여러 지자체를 권역별로 묶어 전문기관에 맡기는 내용의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관리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전문기관에는 공기업뿐아니라 민간기업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수도사업 광역화로 물산업의 파이만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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