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2002. 10. 1 ∼ 2003. 2. 28까지 5개월간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특히 이기간 동안에 『현년도분 지방세 징수율 1%올리기』운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징수책임 전담제 실시, 특별 징수반 편성 운영, 야간 징수활동 전개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액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이 기간 동안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진납부 안내문을 독촉장과 함께 교부하여 민원발생 및 조세저항 최소화에도 역점을 두는 한편, 지속적인 독려에도 자진납부하지 않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 벌법에 의한 형사고발조치는 물론, 압류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하는 한편,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자 등록, 면허취소 요구 등 강도높은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수시로 실시하여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에도 힘쓰기로 하였다.
아울러, 자금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 및 체납자에 대해서 는 분할납부를 적극 권장하여 일시납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각 동별 징수 책임 전담제를 실시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목포시의 9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96억여원에 이른다.
<정영창 기자> jyc@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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