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Pexels서울 송파구 아파트에서 회사원 한씨(37)와 아내 연씨(36)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했다.
갈등은 한씨의 불륜 문제에서 비롯됐으며, 연씨가 집 밖으로 나가라고 밀치고 손톱으로 할퀴었다.
한씨는 연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두 차례 밀치는 등 맞대응했다.
사건은 형사 재판으로 이어졌고, 서울동부지법은 한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씨 측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한씨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정도를 초과했다고 판단하며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