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시민 참여형 음악 행사 ‘Voice in Ulsan’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HD현대중공업은 울산 지역의 숨은 노래 실력자들을 발굴하는 참여형 음악 행사 ‘Voice in Ulsan’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직접 무대를 빛낼 참가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예선을 통해 선발된 TOP7이 본선 무대에 올라 열띤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 투표를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며, ...
▲ 사진=KBS뉴스영상캡쳐이르면 이번 주부터 재판소원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재판소원제는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나 적법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청구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0일 이전에 확정된 판결 역시 대상이 될 수 있다.
재판소원을 청구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확정 판결로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
또 헌법재판소가 재판 취소 결정을 내린 뒤에도 법원이 헌재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을 경우, 다시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헌재는 제도 시행 이후 연간 최대 1만5천 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건의 사전 심사를 담당할 전담 심사부도 구성했다.
다만 1·2심 판결 이후 대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판소원을 제기할 경우, 사전 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소원제 도입을 두고 그동안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대법원의 반대 의견도 제기돼 왔다.
재판소원이 인용될 경우 어느 법원에서 어떤 절차로 재심을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대법원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대행은 김상환과 만나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번 주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