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건축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하여 강력히 정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현재 건축법 위반으로 1천20여건에 8억3천여 만원의 체납액이 체납되고 있어 특별 체납 독려반 13명을 구성해 11월중 전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독려할 계획이다.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독려하고 부동산압류조치 및 단전, 단수, 공매 등의 방법과, 고액 고질 체납자는 별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백성기 기자 baks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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