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2년 2월 시행된 ‘치매관리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치매 환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올해 4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치매 당사자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현금, 저축, 전세보증금, 주택연금 등 최대 10억 원까지 국민연금공단과 신탁계약을 체결해 재산 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본사업은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치매 환자의 일상 사무를 대리하는 치매공공후견사업 지원 인원도 지난해 300명 수준에서 2030년 1,900명으로 확대한다.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더 오랜 시간 주야간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현재 중복 사용이 불가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쉼터와 주야간 보호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치매 환자를 오랜 시간 돌봐온 보호자가 초기 돌봄 보호자에게 경험을 공유하는 노인 일자리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보호자 간 교류를 촉진하고, 장기 돌봄으로 직장 유지가 어려운 보호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치매 의심 운전자를 위한 ‘운전능력진단시스템’도 도입된다. 현행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적성검사를 받는데, VR 등 객관적 평가 시스템을 통해 운전면허 갱신에 활용한다.
최근 치매 역학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97만 명으로, 2050년에는 226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는 지난해 기준 298만 명, 2050년에는 569만 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조기 발견을 위해 검사 시간이 짧은 치매안심센터용 자체 진단검사 도구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치매 환자가 살던 곳에서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매관리주치의’ 사업은 2028년 전국으로 확대된다. 2024년 7월 도입된 해당 사업은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42개 시군구, 253개 의료기관, 의사 3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인사]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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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뉴스영상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