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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달라집니다! 신청 서두르세요!
  • 윤만형
  • 등록 2026-02-12 11: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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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귀포시



서귀포시는 노후자동차 조기폐차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6년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2월 12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건설기계⁕이며, 총 922대(1,48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대상 차량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제주도 등록(사용본거지 서귀포시) 및 소유할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정상 운행 가능할 경우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에 해당해야 한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 5등급 노후차 올해까지만 지원 및 차량 구매 시 추가보조금 폐지

- ‛25년: 폐차 100% + 신차 50% → ‛26년: 폐차 100%만 지원

▶ 무공해차(하이브리드경유 제외 포함) 구입 시에만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 휘발유, 가스 차량 지원 폐지

▶ 무공해차전기수소 구매 시 50만원 추가보조금 폐지

▶ 조기폐차 대상 기준(소유기간) 변경

- (모든차량) 도내 사용본거지 등록 및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신청기간은 2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www.mecar.or.kr)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거주지 읍면동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서귀포시는 작년에 982대의 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2,072백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온실가스 1,159톤 감축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서귀포시 기후환경과(760-29222920)로 문의하거나 서귀포시청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청정 대기환경 조성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는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는 신청 기간 내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당부하였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단속 대상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올해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마무리할 계획이다.


 처: 서귀포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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