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초등학생 자녀를 둔 유영환 씨는 자녀가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심을 품던 중 결국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한다.
상대 측은 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유 씨는 학교에 이를 신고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CCTV 등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재 전국 학교에 설치된 CCTV는 약 36만 대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학교 외부를 촬영하고 있어, 교내에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교사에게 피살당한 사건을 계기로 교내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논란의 중심은 교실 내 CCTV 설치 여부다. 법안은 원칙적으로 교실 내 CCTV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학교장의 제안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사들의 반발이 크다. 학부모 민원에 따라 교실 CCTV 설치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교육부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실이 아닌 학교 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 설치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